[뉴스데일리]12일 대법원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양승태 체제'의 대법원 시절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현장조사를 포함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4당 의원들에 자유한국당이 맞서는 구도가 형성됐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만큼 조속한 규명을 위해 기조실에 대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받는 첫 국감인 만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이 열어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열어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냐"고 지적하면서 "관여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어보지 않는다면, 어떤 국민이 믿을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컴퓨터 추가조사 부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대표회의 등 의견을 두루 들어 다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학회의 학술대회 개최를 방해하며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법원행정처의 행위는 노동자들의 단결권 행사를 부당하게 개입하는 악덕 사용자와 다를 바가 없다"며 "구성원들에 대해 다년간 세세하게 사찰한 흔적도 남아있다. 국정원과 뭐가 다른 것이냐"고 질타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중요 자료가 있다고 판단되는 PC 열람을 못 하는 것이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며 "법원 스스로 빨리 결정해 열람하고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이명박정부에서 못된 짓 한 것을 기록해놓고, 그 기록이 문재인 정부에서 발각되면 적폐 청산해야지 공로패를 줘야하냐"고 꼬집은 뒤 "사법부에서도 이런 것이 나왔다고 하면 조사해야 한다"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 요구했다.

이에 김 처장은 "여러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다 듣지 못해 지금 당장은 대법원장도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런 정황이 발견 된다면 (조사하겠다)"이라고 답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리위원회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징계받은 것은 이규진 전 실장 한 사람이고, 이 전 실장은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로 했다고 밝혔으니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 사람은 임 전 차장"이라 규정했다.

김 처장은 "그런 면이 없다고 할수는 없다"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도 일정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수긍하면서도 "구체적인 책임은 실제로 징계가 이뤄져야 알수 있는 상황"이라 말했다.

이같은 추궁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반대입장을 드러내며 응수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도대체 블랙리스트가 뭐란 얘기냐.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말대로라면 리스트를 만들어서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것인데, 예전에도 없던 게 왜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소위 '문제 법관들', 제가 수없이 지적한 사람들, 제발 블랙리스트 같은 것으로라도 인사관리를 좀 해서, 일선 재판업무에서 배제했으면 좋겠다고 할 때에도 (법원은) 그때마다 곤란하다, 할 수 없다, 재판부에 맡겨야 한다고 해서 여태까지 이정렬 판사니 뭐니 그대로 다 재판업무 해왔다"며 "이제와서 뭐가 어떻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원색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도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했으면 됐지, 검찰이 조사해야겠냐"며 "그런 것에 너무 신경쓰면 오히려 일이 비틀어지고 그릇된다"고 추가조사에 반대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와 관련해 의견수렴에 나선 것에 대해 "근거가 없고 재조사 이유가 없으면 검토도 안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사법부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며 "판사가 일을 못하면, 특정분야에 재능이 있거나 문제있으면, 그런 리스트는 인사권자가 (당연히) 가져야 한다. 그래야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할 수 있을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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