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노사합의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약속했지만 고의로 근로자들의 임금 2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동열 전 기륭전자 회장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기륭전자 파견·계약직 근로자들은 지난 2005년부터 1895일간의 농성을 벌인 끝에 2010년 사측과 정규직 고용에 합의했다. 근로자 10명은 노사합의에 따라 2013년 5월부터 사무실로 출근했다. 하지만 사측은 일감을 주지 않았고 같은 해 12월 아무런 고지 없이 사무실을 이전했다. 임금도 주지 않았다.

최 전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근로자 10명의 임금 총 2억6757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근로자 10명은 사측을 상대로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상고심 끝에 일부승소했다. 대법원은 2015년 10월15일 "근로자들에게 각각 1692만9210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