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3)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돈을 준 사람들의 진술과 돈을 받을 당시 박 전 이사장의 지위,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의 전 수행비서인 곽모씨(56)에게도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이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형님(박 전 대통령) 생각에 있는 듯 없는 듯 살았지만 평소 저에 대한 편견으로 '동네북'이 됐다"라며 "다 잘해보려고 하다 일어난 일인데 억울한 부분이 많기에 이번 일도 재판장께서 잘 풀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발언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4월 수문과 모터펌프 등을 생산하는 A회사 운영자 정모씨에게 "공공기관 납품을 도와주고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겠다"며 5000만원 짜리 수표 2장 등 총 1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수행비서 곽씨와 함께 오산지구 배수개선사업과 관련해 정씨의 회사가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줄 능력이 없음에도 도와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이사장 등은 공무원에 준하는 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박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11월2일 열린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