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의원(서울 강동갑)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무부, 경찰청, 대법원 자료를 살펴본 결과 최근 10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입건은 총 739명이었고 매해 평균 7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간첩, 반국가단체 구성, 반국가목적행위 등 “3대 안보위해사범”은 10년 동안 56명이었다.

 법무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 7월말까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총 739명이었다. 송치기관은 국가정보원이 187명으로 25%, 경찰이 531명으로 71%, 기무사가 8명으로 1%, 군검찰 등 23명으로 2.8% 순으로 경찰의 송치건수가 국정원 송치건수보다 약 3배 가량 높았다. 

 

 

10년간 국가보안법 중 “3대 안보위해사범”인 간첩죄, 반국가목적행위죄, 반국가단체구성죄는 56명으로 전체 739명 중 7.4%였다.    이중 간첩죄는 18명(2.8%)이었고, 간첩죄를 제외한 반국가목적행위죄는 22명(2.9%), 반국가단체 구성죄는 16명(2.1%)이 입건됐다.   <한명이 여러 죄목으로 병합 입건, 더 중한 범죄 기준>
나머지 543명은 이적단체구성죄와 찬양고무죄 등으로 전체 사건의 73.4%를 차지했고, 편의제공, 불고지죄, 특수직무유기, 무고 날조 등은 12명으로 1.5%였다.

 국가보안법 사범에 대한 2007년부터 2017년 6월말까지의 법원 판결 결과를 살펴보면 제1심의 경우 전체 701명 중 징역 또는 금고 등 자유형을 실형으로 선고받은 사람은 136명으로 19.4%였고, 집행유예는 357명으로 50.9%, 무죄는 122명으로 17.4%, 기타 84명으로 11.9%였다.

또 재심을 청구한 사람은 2007년부터 2017년 6월말까지 전체 124명으로 재심 재판 결과 무죄가 나온 사람은 77명으로 62%에 달했다. 이외에 재심청구 취하는 13명 10.5%, 재심청구 기각은 9.6%, 자유형 확정은 2명 1.6%, 기타 19명 15.3%였다.

 한편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검거에 대한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현황에 대해 법무부, 경찰, 국정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총 393건에 대해 26억 3천여만원이 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1년에 평균 39건, 2억 6천여만원이 지급됐다. 

 

전체 393건중 경찰에 지급된 것은 302건으로 76.8%정도를 차지했고, 국가정보원 65건 16.5%였다. 또 상금액수는 경찰이 8억4천7백50여만원으로 32.2%, 국정원이 12억 7천3백 40여만원으로 48.3% 지급받았고, 민간인 및 기타 기관에서 5억 1천2백 30여만원으로 19.5%를 지급받았다.  

  진선미 의원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민적 개혁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대공수사에대한 이관은 대통령 공약이자 반드시 추진해야할 핵심 과제”라면서 “경찰의 국가보안법 수사 과정에 그동안 문제가 없었는지 국회차원의 감시와 견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경찰 보안수사의 전문성과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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