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2012년 국회가 흉악 성범죄 대책을 마련하고자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처벌 강화 등의 조치를 했음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특위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공소시효 배제 범위 확대, 일부 범죄의 법정형 상향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은 2012년 868명에서 지난해 1천211명으로 5년간 39.5% 증가했다.

다만 구속 비율은 2012년 30.4%에서 작년 16.2%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한편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은 2012년 4천261명에서 지난해 4천615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구속 비율은 16.2%에서 12.5%로 줄었다.

금 의원은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는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여론을 앞세워 보여주기식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꼼꼼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 처리 현황 (자료=금태섭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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