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성매매 '권유'의 의미가 명확하므로 '교사' 등 여타 범법 행위와 구별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5년 성매매 권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은 A씨가 "성매매 '권유'가 성매매 '교사'와 의미 차이가 없는데도 더 무겁게 처벌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교사'는 범죄 의사가 없던 사람이 범죄를 결의하게 하고 실제 범죄를 실행했을 경우 성립하는 반면 '권유'는 이미 성을 판매·구매하려는 의사를 지닌 사람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권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권유와 교사의 각각의 의미는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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