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낚시어선의 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와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본격적인 가을철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에 따른 해양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달 25일부터 일주일간 안전 계도를 거쳐 10월 한달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해해경에 따르면, 낚시어선 이용객은 ‘14년 51만명에서, 15년 61만명, 지난해 에는 82만명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계절별 전체 이용객 대비 가을철 이용객이 43%를 차지하고 있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미(허위)신고, 영업구역위반, 위치 발신장치 미작동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출항시부터 입항시까지 일선 파출소, 경비함정, 항공기, VTS(해상교통관제센터)를 활용한 육․해․공 입체적 안전관리와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10톤미만 낚시어선의 경우 파도가 높은 원거리 조업시 매우 위험하다”면서, “선장은 반드시 어선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고 승객은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낚시어선 특별단속 기간 중 166건, 올해 봄철에는 47건의 위반행위가 서해해경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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