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군산해양경찰서는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경제수역 어업법 위반)로 중국어선 A호(205t·승선원 8명)를 지난 25일 검거해 담보금을 받고 석방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9일부터 25일 오전까지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해상 등지에서 오징어를 비롯한 잡어 59t을 잡고도 우리 정부에 통보할 조업일지에는 12t으로 줄여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인 선장 우모(48)씨는 적발되기 전 잡은 물고기를 모두 중국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담보금 2천만원을 받고 A호와 선원들을 현장에서 석방했다.

이재희 외사계장은 "중국어선들은 전년도 어획 실적에 따라 이듬해 조업을 위한 입어료를 내기 때문에 일부러 어획량을 줄여 조업일지를 작성하기 일쑤이다"라며 어획량을 정확히 기재하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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