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뉴스데일리]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20일 진통 끝에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를 진행한다.

인사청문특위는 20일 오후 6시쯤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보고서에는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기재됐다.

일부 청문위원은 청문보고서를 통해 "김 후보자는 30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경험하는 등 실무에 정통한 법관으로서 법 이론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며 "법원행정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법 관료화의 하나의 원인인 법원행정처의 잘못된 구조와 관행을 따를 위험이 없다"고 적격 의견을 냈다.

또 "지난 30여년간 선고한 판결은 김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전혀 편향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일부 청문위원의 주장과 같이 특정 연구회 소속이라는 이유, 일부 사안에 대해 진보적인 답변을 했다고 해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사 또는 코드 인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반박했다.

반면 일부 청문위원은 "김 후보자가 사법행정 경험이 많지 않고 역대 대법원장들과 달리 대법관을 거치지 않아 경력과 경륜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정치편향적 법관들의 사적 조직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 출신이어서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없다"고 부적격 의견을 냈다.

이어 "동성혼 허용 여부, 군내 동성애 처벌 여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얼버무리는 불명확한 태도로 인해 국민의 보편적 법 감정을 대변해야 할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청문위원은 또 보충의견을 통해 "김 후보자의 경우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자신이 있다는 반복적인 말 이외에는 그런 의지를 확인한 아무런 경력이나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상시적으로 청와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며 의문을 제시하기도 했다.이날 청문보고서 채택은 한국당 청문위원 5명이 전원 불참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한국당은 적격 여부에 대한 무기명 비밀 투표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번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해왔다.

다만 청문보고서에는 김 후보자 ''청문회 위증' 의혹 등 한국당 주장 역시 일부 반영됐다.

이날 가결된 청문보고서는 오는 21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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