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경기남부경찰청)

[뉴스데일리]경기남부경찰청(청장 이기창) 사이버수사대(대장 임지환)는 가정집 등에 설치된 IP카메라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집안에서 속옷 차림이나 나체로 활동하는 여성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엿보거나 불법촬영한 혐의 등으로 50명(구속2)을 검거하였다.

※ IP 카메라란  CCTV가 인터넷과 연결되어, 개인 PC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어하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로, 최근 집안 애완동물 관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늘고 있다.

A씨는 올해 4월경 피해자 C씨가 자신의 ○○매장에 설치한 IP카메라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옷갈아 입는 장면을 불법촬영하는 등 올해 4월부터 6월 초까지 1,239대의 IP카메라에 부여된 IP를 알아낸 후 IP카메라 제조 당시 초기 설정된 상태로 보안이 허술한 19대의 IP카메라에 34회 침입하여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A씨 등 13명은 1,402대의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하여▲ 실시간 송출되는 영상을 들여다 보았고▲필요시 IP카메라의‘줌’기능과‘촬영 각도 조절’기능 등을 조작하여 여성의 은밀한 사생활 장면을 불법촬영하거나▲ IP카메라 본체에 녹화되어 있던 영상을 재생하여 여성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면, 해당 영상 파일을 탈취하기도 하였다.

또한, D씨(34, 자영업)는 자신이 불법촬영한 영상물을 캡처한 후, 그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게재하기도 하였다.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불법촬영 영상물, 탈취 영상물,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 총 1,346건(약 56GB)의 불법정보 압수하였다.

한편, IP카메라를 통하여 불법촬영된 영상물을 파일공유사이트 등에서 유포한 B씨(대학생) 등 37명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로 검거되었다.

IP카메라 사용자들은 제품 출시당시 설정된 초기 비밀번호를 반드시 사용자만이 알수 있는 안전한 비밀번호로 재설정한 후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해당 기기는 최신 소프트웨어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여야 하며, 접속 로그기록을 수시로 확인하여 타인의 무단 접속 여부 등을 체크하여야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제조 및 판매사는 사용자가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거나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이용범위를 제한하여 사용자들에게 보안관리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줄 것을 경찰은 당부했다.

취약점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서비스 제공과, 사전에 인증된 특정기기에서만 IP카메라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안강화 대책이 요구된다고 경찰은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IP카메라의 제조· 유통·설치·사용의 전 단계를 분석하여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표준을 마련하고, 제품에 대한 보안 인증제 강화 조치가 필요함을 통보하였다.

또한, 네티즌들은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IP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뿐만아니라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도 ‘음란물 유포’(정통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인‘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성폭력범죄 특례법 제14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신상정보공개 대상 범죄가 되는 중대 범죄행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경찰은 불법촬영물 캡쳐 화면이 유포된 음란사이트를 폐쇄하는 한편, 유포된 불법촬영물은 삭제 조치하였으며, 불법촬영물의 유통경로가 된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대하여는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추가로 확인되는 피해 IP카메라 로그기록을 분석하여 불법촬영 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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