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재판관 1명이 공석인 '8인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섣부른 변화보다 안정을 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18일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하는 '재판관 간담회'를 열고 전원의 동의로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권한대행 공석으로 새 대행을 정하는 자리가 아니어서, '재판관회의' 형식이 아닌 단순 간담회 형식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며 "김 권한대행의 직 유지에 대해서 재판관 모두가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재석 293명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출석인원의 과반(147석)을 넘기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일각에서는 김 권한대행이 재판관직은 유지하면서도 권한대행은 내려놓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에서 '헌재소장으로 부적합하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셈이어서, 이에 호응할 수도 있다는 시선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권한대행직 유지를 결정한 것은 정치적 고려보다는 조직안정을 우선에 둔 결과로 풀이된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 3월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부터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한 지난 1월31일부터 7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헌재소장 및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에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후임 권한대행을 결정하는 것이 신임 헌재소장을 임명하고 9인 체제를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한대행 체제는 헌재소장 임명 등이 제때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마련해 놓은 방편으로, 별도의 임명직이 아니어서 헌법재판관들의 호선으로 정해진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은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인선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모두 한 차례씩 국회의 벽에 막힌 만큼 고심이 더 깊어지고 있다.

남아있는 '대통령 몫' 재판관 자리를 활용해 헌재소장 겸 재판관을 지명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역대 헌재소장들은 모두 대통령 몫으로 배정된 재판관 가운데 지명됐다. 특히 박 전 소장을 제외한 조규광·김용준·윤영철·이강국 헌재소장은 재판관 임명과 동시에 소장에 지명되는 방식을 취했다.

'8인 체제'를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 헌재소장 지명과는 별도로 우선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설 가능성도 열려있다. '대통령 몫' 재판관은 국회 인준 없이도 청문회만 거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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