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16억원대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형제들과 나이롱(가짜) 환자들을 적발했다..전남지방경찰청(청장 강성복) 광역범죄수사대(대장 박종호)는 비의료인이 한의사를 고용해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의료법위반·특경법상 사기)로 사무장 정모(34)씨와 한의사 이모(42·대만 국적)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의 친형들이자 전·현직 원무부장 2명, 한의사 김모(48)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환자 284명도 형사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 초까지 광주 광산구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13억원과 민영보험금 등 16억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들은 병원 측과 짜고 가벼운 질환으로 입원하거나 입원·퇴원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보험사 33곳으로부터 각각 30만∼1천만원씩 편취한 혐의다.

정씨는 운영난을 겪는 한방병원을 인수해 기존 원장 김씨를 월급을 주고 고용했고 김씨가 그만두자 상호를 바꾼 뒤 한의사 이씨를 고용하고 형제들을 원무부장으로 앉혀 직접 운영했다.

이들 3형제는 가족 중에 보험설계사 출신이 있어 보험 관련 지식이 많았고 보험 범죄 전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가벼운 질환을 앓거나 특별한 증세가 없는 가정주부들을 상대로 2주 안팎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려 요양급여 등을 편취했다.

입원 환자들의 외출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고가의 한방약제나 피부관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환자들의 허위·과다 입원을 유도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 노령 인구가 많은 광주·전남에 전국 한방병원의 30% 이상이 밀집해 있어 의료보험 수가 과다 청구, 불법 환자유치, 보험사기 등 범죄가 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