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에 "불법 마케팅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협력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올해 1월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불법 마케팅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언론사에 유포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내 8차례에 걸쳐 5천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한때 방탄소년단의 편법 마케팅에 동원된 사람으로, 자신의 회사가 어려워지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성 부장판사는 "이씨의 범행은 자신의 거래처에 대해 알게 된 비밀을 악용해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해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측은 자료를 내 "범인의 공갈과 협박에서 언급된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은 범인의 일방적 주장이며, 편법 마케팅은 통상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뜻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행사나 업무 파트너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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