졍우현 전 MP그룹 회장.

[뉴스데일리]가맹점에 '치즈 통행세'를 받는 등 갑질 논란을 빚은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회장과 MP그룹 입장에서 동생 정모씨에게 부당지원해 많은 이익을 줄 이유가 하등 없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단계에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약 57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변호인은 "정씨가 정 전 회장 및 회사와 관계를 이용해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했고 마진을 일부 수령했다"며 "정씨에게 영업의 기회를 주고 대가를 가져간 것일 뿐, 정 전 회장이나 MP그룹 차원의 부당지원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자신의 가족 등을 회사에 허위로 등록한 뒤 29억원의 급여를 지급한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친척이라도 아무 이유없이 급여를 무상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고 창업할 때 도움을 받아 회사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보상한 것"이라며 일부 책임을 인정하지만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딸의 가사도우미와 아들의 장모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정 전 회장이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가맹점주들이 낸 광고비 중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횡령죄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을 때 적용된다"며 "광고비는 MP그룹 소유로, 검찰의 기소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고 미흡하다"고 반박했다.

정 전 회장의 경영방식에 항의해 탈퇴한 가맹점주들 영업방해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MP그룹의 행동들이 판례에서 인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차명으로 가맹점을 운영하며 로열티를 면제해 준 것과 파견된 본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 14억원을 미청구했던 혐의에 대해 각각 "다른 가맹점도 마찬가지"라거나 "관여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1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본격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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