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뉴스데일리]일명 프로모션 항공권과 숙박권 등 저가 여행 상품을 미끼로 여행객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께까지 여행객들과 렌트카 대표이사, 지인 등 총 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4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그는 선결제를 하면 항공권과 숙박시설을 업그레이드 해준 후 그 돈을 환급해 주겠다는 등 명목으로 여행객들을 속여 거액을 챙겼다.

이씨는 싱가폴 여행을 가려던 피해자 A씨에게 항공권 업그레이드 비용 명목으로 57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5월부터 8월께까지 여름 휴가기간에만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송금받았다.

또 프로모션 상품이기 때문에 숙박권을 먼저 결제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6200여만 원을 가로챘다.

이씨는 과거 부친이 운영하는 여행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 일정한 수입이 없고 개인채무가 약 7000만원에 달해 여행경비 등을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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