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22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가능하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후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 중에서 노무비가 납품단가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최저임금의 변동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의 경우는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노무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도 원재료 가격의 변동과 마찬가지로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20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인상이 결정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에 따라 또 다시 인상될 가능성 있다”며“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무비 상승분을 납품단가 협의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으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납품단가 실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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