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는 사건 피의자들에게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청 박모(52) 경감을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감은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수사를 받던 박모(58)씨로부터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해달라는 취지로 2015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렌터카를 받아 사용하면서 1천36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박 경감은 2008년 누나의 소개로 알게 된 박씨와 금전 거래를 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13년 박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사건을 맡은 후배 경찰관에게 "너한테 사건이 배당됐다고 하는데 곧 고소 취소될 것이다. 부담 주려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취소된다고 하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경감은 2011년 4∼10월에는 알고 지내던 다단계 판매업체 운영업자 백모(50)씨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61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박 경감은 부탁을 받고서 후배 경찰관에게 전화해 "알아서 소신 있게 하되, 친절하게 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박 경감은 2012년 6월∼2015년 12월 건설업체 운영업자인 강모(50)씨로부터 수사 청탁 명목으로 736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강씨에게 수사 대응 방안 상담을 해주고, 담당 경찰관에게는 전화를 걸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박 경감에게 뇌물을 제공한 박씨 등 3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의 경우 피해자 A씨에게 "경찰청 경감이 부동산 이권 분쟁과 관련해 뒤를 봐주고 있는데 차량을 렌트해 줘야 한다. 렌터카 계약을 해 주면 렌트비는 내가 납부하겠다"며 속이는 방법 등으로 1천74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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