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국내 유명 닭고기 가공업체인 하림이 한 농장주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서울고검은 하림 측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항고장이 들어와 이를 항고사건으로 접수, 현재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하림 측은 지난 2010년 A씨에게 닭 사육 농장을 지어 닭고기를 납품하면 1년에 1억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하지만 계약 후 하림 측이 병아리와 사료 가격을 올려 A씨는 피해를 입었다.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하림 측이 A씨의 땅에 불법 가등기를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자, A씨는 하림 측과 등기 업무를 전담한 변호사, 사무장을 고소했다.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 6월 '등기 업무를 변호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무장을 약식 기소하고 하림 측은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약식 재판이 정식 재판으로 바뀌자 사무장은 '하림 측이 시켜서 한 일'이라며 말을 바꿨다.

이에 A씨는 7월14일 하림 측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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