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 일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을 허위 청구해 이를 되돌려 받은 방법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이종엽)은 사기죄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남구의 한 회사 인사팀에 근무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40만원을 허위로 청구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올해 2월까지 52차례에 걸쳐 총 78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우 적극적인 방법으로 회사를 속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거액을 편취했다"며 "편취금을 외제차 구입 등 사치성 소비에 사용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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