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한국 피자헛이 가맹점으로부터 받아온 '가맹점 지원업무 수수료(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에 문제가 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피자헛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피자헛은 2003년부터 구매·영업·마케팅 등의 업무 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가맹점주들로부터 어드민피를 받았다.

인상을 거듭한 어드민피는 도입 당시 가맹점 월 매출액의 0.34%에서 2004년 말 0.55%, 2012년 5월부터는 0.8%까지 올랐다.

이에 공정위는 피자헛이 어드민피 관련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데다, 점주들과 어떤 논의 없이 갑자기 비용을 받거나 인상했다는 이유로 올해 1월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피자헛은 "어드민피는 본사가 제공한 지원 업무의 대가이고, 비용을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워 계약서에 기재하지 못했다"며 "가맹점주들은 계약 전 상담이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충분히 설명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드민피의 개념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고, 가맹사업자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함으로써 거래 상대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돼야 한다"며 "비용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면 새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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