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노동조합원이 회사규칙을 어겨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선전했더라도 징계 여부를 판단할 때는 활동 내용의 전체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소속 노동자 정모씨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2014년 11월 사측이 과장급 이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다음해 1월 경영상 어려움을 들어 1000여명을 구조조정하자 선전활동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노조 대의원인 정씨는 그해 3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출근시간에 회사 건물 앞에서 12차례 선전방송을 하고, 일부 건물 출입문에 1차례 인쇄물을 부착했다.

선전방송과 인쇄물에는 주로 ‘사측이 명예퇴직을 빙자해 정리해고를 강행한다’ ‘단체협약을 위반한 전환배치가 강제로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과 더불어 경영진을 비난하는 표현도 있었다.

사측은 “선전방송을 주도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씨에게 취업규칙을 근거로 정직 4주 징계를 내렸다. 이에 정씨는 “선전방송 등의 활동이 노조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며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씨의 활동은 노조 대응지침에 따라 구체화됐고, 경영진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정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정리해고는 회사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라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정리해고 반대를 목적으로 한 정씨의 활동이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또 경영진을 비난한 표현이 “회사 임원들과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선전방송이나 인쇄물 개제 활동의 목적이 노조원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노조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은 정씨가 선전한 내용에 대해 “전체적으로 사측이 진행한 구조조정과 전환배치 등의 사실을 근거로 한 의견과 비판으로 보여 허위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