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은 미공개 기업 인수합병(M&A) 정보를 이용해 주식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용(61) 전 한국산업은행 부행장에게 집행유예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송 전 부행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송 전 부행장은 2010년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인수한다는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주식을 매입해 36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 산업은행은 당시 성진지오텍 매각 주관사였다.

송 전 부행장은 2011년 일본 도시바가 우리나라 풍력발전 장비 제조업체인 ‘유니슨’을 인수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7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산업은행은 여기서 투자유치자문사 역할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유니슨 관련 혐의만을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600만 원을 선고했다. 성진지오텍으로 인해 시세차익을 본 것은 맞지만, 송 전 부행장이 직접 인수합병에 관여하지 않아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 판결했다. 송 전 부행장은 인수합병 시기에 임박해 성진지오택 주식 1만700주를 급히 사들였는데, 성진지오텍의 부채비율이 160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송 전 부행장이 인수합병 정보를 미리 알고 시세차익을 노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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