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했다면 원인 제공을 한 남편의 내연녀도 남편과 함께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부장판사 윤재남)은 50대 여성 A씨가 남편 B씨와 내연녀 C씨를 상대로 낸 이혼·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이혼과 함께 B씨와 C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어느 날 남편 B씨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보다가 2015년 이전부터 남편이 내연녀 C씨와 함께 여행을 가고 사랑한다는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성적인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눈 사실을 알게 됐다.

내연녀 C씨는 남편에게 재산을 남편 명의로 돌려놓고 보험 계약자도 A씨에서 남편으로 변경해놓으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결국 헤어지기로 결심한 A씨는 남편과 내연녀를 상대로 이혼·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최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B씨의 폭력과 부당한 대우, B씨와 C 씨의 부정행위 때문이며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두 사람은 A씨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B씨는 다투다가 A씨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며 카카오톡 메시지로 추정되는 두 사람 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해 B씨와 C씨가 A씨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