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1억원이 넘는 현금, 해외여행경비 등을 받고도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전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김원수 부장판사)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남모(55)씨에게 징역 10년,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258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남씨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김모(36)씨가 운영하는 영농법인을 버섯배지 공급센터 운영사업자로 선정하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남씨는재직중 김씨가 리스한 외제 자동차를 몰고 베트남 여행비용까지 김씨로부터 받아 쓰는 등 모두 258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주무관(실무담당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지난해 명예퇴직을 하기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내에서 오랫동안 사실상 혼자서 버섯 관련 업무를 맡았다.

남씨는 해외에서 90% 이상 수입하는 배지 원료를 영남과 호남에 각각 공급하는 센터 2곳을 짓는 사업을 2015년부터 담당했다. 센터 한 곳당 사업비가 50억원에 이르고 운영사업자로 선정되면 배지 원료를 버섯재배농가에 독점 공급할 수 있는 이권사업이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통해 고액 수수가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내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남씨에게 뇌물을 건넨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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