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공작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전 국정원 수사관 신모씨가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정원 직원 신씨는 2013년 7월~2014년 12월 위장 탈북자 검거를 위한 공작금 2800만원을 받아 일부를 횡령하고, 정보수집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6700여만원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은 2015년 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뒤 신씨를 해임하고 징계 부과금 6700여만원 처분을 내렸다.

신씨는 횡령 등 징계사유를 부인하면서 국정원 징계위원회가 증거자료 제출이나 최종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예산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국정원의 특수성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공작금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지 않고 개인재산과 혼재시켰다"며 "자신의 현금으로 공작금을 지급하기도 했다는 신씨의 주장은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씨는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공작금을 사용하면서도 그 지출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남기지 않아, 이는 원고의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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