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54·인천 계양을)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8일 총선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송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3일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지역구 지하철역 개찰구 앞 등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는 총선 예비후보가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지하철역 구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병원, 종교시설, 극장 등에서는 공공질서 등을 이유로 배포를 제한했다.

송 의원은 자신이 명함을 돌린 장소가 지하철역 구내가 아닌 개찰구 밖이라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의원 판결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는 지난 2월 개정돼 지하철·기차·버스·공항 개찰구 바깥에서의 명함 배포는 가능해졌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