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 발간을 통해 얻은 인세 수익을  국고로 환수 결정했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으로 추징금 2205억원의 판결을 받았으나 1000억원이 넘는 돈을 미납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검찰이 전씨와 회고록을 발간한 출판사 대표인 전씨의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출한 인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전씨의 추징금 미납금을 환수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회고록 인세 수익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현재까지 검찰이 환수한 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절반이 조금 넘는 1151억여원이다.

그동안 미납된 추징금과 관련해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등 추징금 납부를 회피해왔다. 이에 국회는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을 근거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가 주축이 된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올해 6월말 전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사인 시공사로부터 3억5000만원을 납부받기도 했다.

최근 발간된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총 3권으로 구성됐으며 권당 가격은 2만3000원이다.

한편 광주지방법원이 지난 4일 5·18민주화운동 왜곡 논란이 일었던 회고록 1권과 관련해 5·18기념재단 측이 제기한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회고록 3권 중 1권은 판매와 유통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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