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대기업의 돈을 걷어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 수사를 맡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공소유지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가 전담한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해왔던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오늘자로 특수3부로 재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블랙리스트 수사를 담당했던 양석조 부장검사가 검찰로 복귀해 (지난 17일) 검찰 인사에서 특수3부장으로 보임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화이트리스트 작성·실행 혐의(강요 및 직권남용)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을 수사 중이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에서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청와대에서 리스트 집행을 주도했던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48)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어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뿐 아니라 정관주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53)도 소환했다.

김 전 장관 등은 2014~2016년 전경련 임직원들에게 특정 단체 이름과 지원금을 지정해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전경련은 2014년 청와대에서 지정한 22개 단체에 24억원, 2015년 31개 단체에 35억원, 2016년 22개 단체에 9억원 등 3년간 총 68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지금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자금 지원을 받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단체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국민행동본부 등 총 28개다.

공교롭게도 전경련 지원을 받은 단체 수는 국정원이 보수단체 등을 동원해 운용한 ‘사이버 외곽팀’ 규모(30개팀)와 비슷하다. 이 때문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지난 9년간 유사한 성향의 단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온 경위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특정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를 지시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과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박영수 특검팀과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하면서 조만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에서 항소심이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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