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모습.

[뉴스데일리]앞으로 공용공간만 있으면 누구나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을 개정해 18일부터 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할 수 있다.

기존의 완속충전기 설치는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사업장 등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용 충전기 설치공간이 있고 관리인력이 있으면 누구나 설치 신청을 할 수 있다.

실제로 환경부는 그동안 전기차용 공공충전기를 고속도로 휴게소와 공공기관 주차장 등에 급속충전기 위주로 설치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급속 충전의 필요성이 적으면서 주차 중 충전도 가능한 숙박시설·대형마트·면사무소·주민센터·복지회관·공원 등 상업·복지시설에는 완속충전기를 설치해 충전 여건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환경부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준전기차로 평가받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 Plug-in Hybrid Vehicle)’의 공공 충전 여건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PHEV는 배터리 용량과 비용 문제 등의 이유로 사실상 설치된 급속충전기의 사용이 어려웠다.

환경부는 아울러 급속충전기 546기의 설치 예산이 7월 국회에서 반영됨에 따라 올해 남은 기간 급속충전기 1076기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급속충전기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750기가 설치·운영 중이다.

한편, 환경부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차종별 특성을 비롯해 보조금·세제혜택 등의 정보를 요약한 ‘친환경차 구매가이드’를 18일부터 환경부(www.me.go.kr)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급속 및 완속충전기 확대 설치로 전기차 뿐만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충전여건도 대폭 개선되고 있다”며 “또한 ‘친환경차 구매가이드’ 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각자의 기호와 운행패턴에 따라 친환경차를 선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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