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조경민 전 오리온 사장이 담철곤 오리온 회장과 이화경 부회장 부부에게 200억원의 약정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남식)는 조 전 사장이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를 17일 기각했다.

조 전 사장은 자신이 지난 1992년 오리온 계열사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 담 회장과 이 부회장이 "전략조직인 '에이펙스'를 맡아 신사업을 발굴하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니 보유하고 있는 오리온 주식 주가 상승분 10%를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정금 중 일부인 2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담 회장 부부는 "조 전 사장이 주장하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조건부 증여에 해당한다"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언제든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이 주장하는 약정은 자신이 대표이사를 맡아 신사업을 발굴함에 따른 주가상승분 10%를 담 회장 부부가 준다는 것이다"며 "조 전 사장이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업무를 처리한 것이고 이러한 의무와 주가상승분의 10%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는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고 담 회장 부부가 지난해 답변서로써 증여를 해제했다"며 "조 전 사장이 주장하는 증여는 해제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평사원 출신인 조 전 사장은 지난해 7월22일 서울북부지법에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조 전 사장은 대표이사 재직 당시 1만5000원이던 주가가 93만원까지 올라 담 회장 부부가 1조5000여억원의 이익을 봤다며 상승분의 10%인 1500억원 중 일부인 200억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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