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납품 공사 등 일감을 따내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알선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연하 판사는 뇌물수수 및 뇌물 요구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청 소속 공무원 신모(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천500만원을 추징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알선업자 안모(54)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억8천270여만원을 추징했다.

법원에 따르면 신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청주시청이 발주하는 납품공사를 특정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안씨로부터 8번에 걸쳐 총 1천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 청렴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신씨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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