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데일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이 끝난 직후 검찰에 거친 위협성 발언을 던진 한 방청객이 법정 소란을 이유로 구치소에 5일간 수용되는 감치 처분을 받았다.

국정농단 재판에서 소란을 벌였다가 법정 출입 금지 조처를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있었지만, 감치 처분을 받은 사례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7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속행공판이 끝난 뒤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방청객 A씨(54)에게 감치 5일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께 재판이 끝나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법정을 나가자 검찰 측을 향해 "반드시 처벌받을 겁니다"라고 소리쳤다.

이에 A씨는 법정 경위들에게 제지당한 뒤 이끌려 법정을 나가면서 다시금 검찰을 향해 "너희들 총살감이야"라고 외쳤다.

A씨는 재판장이 감치 재판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자 "검사가 증인 마음에 품은 것까지 처벌하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그가 흥분한 대목은 검찰이 이날 증인으로 나온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에게 '최씨에게 인사 청탁을 하려 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추궁한 부분이다.

A씨는 "검사들에게 사람의 마음속 욕망이나 악심은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었다. 재판이 끝나서 말을 한 건데 마침 재판장님이 법정을 안 나가신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중요 사건이라 재판부가 소송 관계인들의 퇴정 과정에서 위협 행위가 없도록 누누이 질서유지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도 재판장의 명령을 위반하고 폭언을 해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판 종료 직후 소란 행위가 있어서 심리에는 직접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감치 일수를 5일로 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 결정에 따라 A씨는 이날부터 5일간 서울구치소에 감치된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법정 안팎에서 폭언이나 소란 등 행위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게 즉시 20일 이내 감치나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처분을 받은 사람은 3일 이내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소란을 벌였다가 감치 재판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0일에도 한 방청객이 재판 도중 손을 들고 "변호사님, 판사님 질문 있습니다"라고 외쳤다가 감치 재판을 받고 과태료 50만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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