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길환영 당시 KBS 사장의 보도개입을 폭로했다가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징계무효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 전 국장이 KBS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전 국장은 2014년 5월 회식자리에서 세월호참사 희생자 수를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비교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유가족의 반발을 샀다.이후 김 전 국장은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길환영 사장이 수시로 보도 내용에 개입하는 등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내용을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언론 인터뷰에서도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KBS는 문제를 일으킨 길 사장을 해임하는 한편 김 전 국장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김 전 국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가 무효라며 같은해 12월 소송을 냈다.

1, 2심은 길 사장의 보도개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 전 국장이 악의적인 공격으로 KBS의 명예와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징계가 적법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내부적으로 사장의 보도개입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 수단을 갖추고 있음에도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충동적으로 이를 외부에 공표했던 것으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그의 발언으로 KBS의 신뢰도는 현저하게 하락한 데 반해, 이 사건 징계처분은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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