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 공사 과정에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임원을 16일 구속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조 회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 모(73)씨를 이날 구속했다.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 씨는 2013년 5월∼2014년 8월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될 당시 공사비용 중 상당액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쓰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업체는 영종도 호텔 공사업체와 동일한 곳이다.

경찰은 해당 업체의 세무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이 자택공사비로 유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초 대한항공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후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범행에 관여한 핵심 인물이라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사비를 빼돌리는 과정에 조 회장 일가가 관여했을 개연성도 배제하지 않고 필요하면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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