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복지부)

[뉴스데일리]보건복지부가 16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기초연금을 현행 월 20만6천50원에서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려 지급하기로 공식화함에 따라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는 여기에 필요한 재원으로 내년에 국비 2조1천억원을 포함해 6조8천억원(지방비 포함)을 비롯해 앞으로 5년간 국비 22조5천억원 등 총 29조4천억원(지방비 포함)이 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이달 22일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에 대한 노인의 만족도는 높다.

국민연금연구원의 '2016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를 보면, 만 68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2천명을 대상으로 2016년 6월 21일∼7월 4일 기초연금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의 90.0%가 기초연금 도입에 대해 '잘한 편'이라고 대답했다.

또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질문한 결과, 90.2%가 '도움이 되는 편'이라고 했고, 71.1%는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기분을 느꼈다'고 답했다.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한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다음은 기초연금 상향조정과 관련한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누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발표하는데,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와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정한다. 2017년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119만원, 노인 부부 가구는 190만4천원이다.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노인은

▲ 65세 이상 노인 712만명 중에서 475만1천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현재 수급률은 66.7%로 정부 목표치(소득 하위 70%)에는 못 미친다. 하지만 2018년에는 전체 노인 인구의 70%인 516만6천명이 수급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공약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깎는 감액장치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장치는 당장 없애지 않고 현행대로 당분간 유지된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진단하는 재정계산을 하는데, 내년에 4차 재정계산이 이뤄진다.

2018년 10월께 4차 재경계산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폐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액은 지금처럼 줄어든다. 대체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가입 기간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은 약 1만원씩 줄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약 20년에 이르면 월 10만원의 기초연금만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인상 효과는?

▲ 통계청의 2016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기초연금을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 지급할 때 노인 상대 빈곤율은 2016년 현재 46.5%에서 2018년 44.6%, 2021년 42.4%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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