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홍성경찰서 제공)

[뉴스데일리]홍성경찰서(서장 맹훈재) 수사과(과장 이복한,팀장 이기만)는 지난해 홍성 관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은 총 60건으로 피해금액이 약 5억5천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서는 7월말까지 35건에 약 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작년 같은 기간 26건에 약 1억9천만원과 비교하면, 사건발생 건수로는 9건(34.6%), 피해금액으로는 두 배가 넘는 약 2억1천만원(110.5%)이나 증가했다.

올해 발생한 35건 중 14건에 대해서는 현금 인출책 및 수거책 등 사건관련자 27명을 검거(3명 구속)했지만,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모집책(총책)은 한 명도 검거하지 못했다.

35건의 피해유형은 크게 2가지다. 범죄 관련성을 빙자해서 검찰,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한 사건이 10건, 대출을 빙자한 금융기관 사칭이 25건이다.

검찰,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한 유형은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빨리 돈을 빼서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된다. 알려주는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수사가 끝날때까지 보호해 주겠다”라는 말로 유혹해 송금하게 했다.

또 금융기관 사칭 유형은 “저금리 대출을 위해 조정비, 수수료, 공탁금 등의 돈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라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했다.

35건의 피해자들 유형별로 보면 회사원 10명, 자영업자 9명, 공무원 4명, 교사 3명, 농업 3명, 간호사 2명, 주부 2명, 기타 2명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예방이 최선이다. 피해자가 일단 돈을 계좌로 송금하고 나면, 현금 인출책 및 수거책이 금방 돈을 빼가기 때문이다.

만일 돈을 송금했더라도 신속히 금융기관에 전화해서 계좌정지를 시키게 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위 피해자 35명 중 돈을 송금했다가 금융기관에 전화하여 계좌를 정지시킨 것은 2건이고, 회수된 돈도 약 500만원에 불과하다.

금융기관에서는 “지연인출∙이체제도”를 시행되고 있다. 100만원 이상 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를 통해 인출 또는 이체하려면 30분동안 인출이나 이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범인들은 이 30분만 지나면 바로 인출 또는 이체해 가기 때문에 의심스러울 때는 30분 안에 계좌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에 홍성농협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있다. 8월 10일 피해자가 범인과 한참 통화하면서 범인이 시키는대로 이체한도를 1억원으로 늘려달라고 창구직원에게 부탁했고, 이를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한 창구직원의 지혜로 경찰이 출동, 범인과 통화해서 피해를 막았다.

경찰 관계자는 “▲누구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잠시동안 뭔가에 홀렸던 것 같다’고 말을 한다. ▲전화로 경찰, 검찰,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사기로 의심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입금했더라도 30분 내에 계좌정지를 시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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