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

[뉴스데일리]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시·학사과정에서 부정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61)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11일 열린 최씨 등의 항소심 1회 공판에서 특검팀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가볍다"며 "이를 파기하고 특검의 1심 구형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1심 결심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자녀의 체육특기생 성공을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과 특혜의식이 엿보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특검 측은 "원심은 최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문서 위조의 객체와 실행·착수 시기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데도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를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최씨는 거의 모든 범행에 대해 허위로 말하며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범죄를 실체적으로 주도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이 선고된 최경희 전 이대 총장(55)과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 남궁곤 전 입학처장(56)에 대해서도 1심 구형과 같이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측은 "최 전 총장은 정씨에 대한 부정입학을 모의·지시하고 학사과정에서 특혜를 줬는데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남궁 전 처장도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정씨의 입학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최씨 측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를 '국정농단자'로 이미 낙인을 찍어두고 기소·재판한 것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달리 1심은 최씨에 대해 가급적이면 유죄로 보는 등 불리하게 판단했다"며 "최씨나 정씨는 이대 학사비리에 공범으로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도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그는 재판 말미에 발언권을 얻어 "애(정유라)가 입학하니 기자들이 많이 찾아와 독일로 갔다"며 "독일에서 학교를 못 다니니 제적 대상이라 담당 교수가 (학교로) 오라고 해 학적을 취득하게 한 것"이라고 울먹였다.

이어 "제가 이대 측에 사적인 이득을 주려고 한 적이 없다"며 "(특검이) 너무 부당하게 몰고 간다, 제가 이 재판에 서 있는 것조차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전 총장 측 변호인도 "원심판결은 추측들로 채워져 있고 특검이 제시한 구체적인 사실도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남궁 전 처장 측 변호인은 "최씨로부터 청탁·부탁을 받지 않았고 대가에 대한 약속도 없어 (부정입학을 실행할) 동기나 목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특검은 1심에서 정씨의 대리수강을 기획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 대해 이날 진행된 결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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