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면서 5월 단체와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 등이 지만원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지씨와 뉴스타운은 총 82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1일 5월 단체와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된 박남선씨 등 14명이 지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씨와 뉴스타운이 이들에게 총 8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박남선씨 등 3명에게 각 1000만원을, 기념재단과 3단체, 천주교 광주대교구, 김양래씨 등 10명에게는 각 500만원, 유족 백모씨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담은 호외 등의 제작과 발행, 배포를 금지하고, 제3자에게도 발행이나 제작, 배포를 금지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14명에게 1회당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5월 단체 등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지만원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소인은 5·18기념재단, 5월 민주유공자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자회), 천주교 광주대교구, 광주시민 4명 등 총 14명이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지만원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북한에서 내려 보낸 600명의 특수군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일컫는 등 5·18민주화운동 및 관련자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생산하고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허위 사실을 담은 호외를 제작·발행하고 허위 사실이 담긴 기사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5·18관련 당사자의 명예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및 출판물 발행 및 배포 금지, 기사삭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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