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집회를 주최한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58)과 어버이연합 고문 등 2명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추 사무총장을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박모 어버이연합 고문(64)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5월 서울 중구 JTBC 본사 앞에서 '손석희 논물표절 해명 촉구 기자회견' 등 총 3회에 걸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사무총장은 2013년 5월 서울 중구 CJ본사 앞에서 회원 약 100여명과 함께 'SNL 코리아 내 최일구 불법뉴스와 글로벌 텔레토비 폐지하라' '백지연을 하차시켜라' 등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2016년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다.

추 사무총장은 2014년 1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회원 약 150여명과 함께 '종북정당 통합진보당 즉각 해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헌법재판소와 법원 등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는 금지하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추 사무총장은 2015년 2월 정청래 전 국회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한 것을 유태인이 히틀러 묘역을 참배한 것과 같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회원 22명과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회를 하던 중 정청래 전 의원이 탄 차량이 지나가자 승용차에 달려들어 시위를 변질시키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추 사무총장이 2014년 10월 한 탈북인단체가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하는 인근에서 이 단체 회원 3명의 사진과 함께 허위 사실을 적은 A4용지를 배부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어버이연합 고문인 박씨는 2013년 8월 '통합진보당 농성장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2014년 2월까지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 2013년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회원 130여명과 'NLL 대화록 폐기 관련자들 즉각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돼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집회에 참가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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