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 헌재는 펀드투자에 따른 소득세를 계산할 때 투자로 얻은 이익은 포함하는 반면 손실은 따로 고려해주지 않더라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펀드투자자 김모씨가 "소득세법 제17조가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17조는 펀드투자 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에 투자 이익을 포함하도록 했지만, 투자 손해와 관련해선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다.
김씨는 펀드투자 소득세를 부과받자 2014년 9월 관할 세무서에 "투자로 손해를 입었으니 그만큼 빼고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낸 후 헌재에 헌법소원도 냈다.
김씨는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법인소득과 달리 펀드투자로 입은 손해를 공제하지 않은 채 소득금액을 정하는 것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펀드투자와 같은 간접투자는 상대적으로 (사업소득 등) 직접투자에 비해 위험은 적고 안정성이 높아 과세 방식이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입법자가 소득액에 투자 이익만 포함하도록 한 것은 종합적 정책판단의 산물로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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