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데일리]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서초을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본인이 1등이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여론조사 결과 박 의원은 2위였다.

또 예비후보자 홍보물 등에 본인이 서초구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우면동 연구개발(R&D)센터에 삼성전자 연구소를 유치했다는 취지로 적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 의원이 지난해 1∼2월 당시 새누리당 서초을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 내 당원들에게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으로부터 조작된 여론조사 순위를 들었다고 증언한 당원들이 경쟁 상대였던 예비후보를 지지했던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연구소 유치를 위해 노력한 일련의 활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홍보물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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