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영남.

[뉴스데일리]대작(代作) 그림을 판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화가 조영남씨(72)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조씨의 대작그림을 팔아 이익을 챙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매니저 장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조씨의 선고공판은 애초 올해 2월8일 예정됐으나 변론재개 결정이 내려지면서 속행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와 같은 형을 이날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조씨가 그림을 사는 사람을 속여 판매할 의도가 있었고 피해자 20명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이날 최종변론에서 "조씨가 조수를 숨기고 자신이 그린 것이라 속이지 않았다. 항상 공개해왔다"면서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일일이 알릴 의무도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세계적인 미술가냐 국내 미술가냐 하는 논란이 있는데 광주비엔날레라는 세계적 미술축제에 초대받은 사실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며 "미술단체 11곳이 저를 (조수 사용으로) 고소한 사건이 이 사건보다 더 큰 걱정이었는데 각하 결정돼 큰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 사건 판결이 제게 불리하게 나도 상관없다"며 "수고해준 판사에게 고맙다"고 모호하게 진술을 마쳤다.

이날 결심에 앞서 진행된 증인신문에는 진중권 동양대 교수(54)가 출석해 관심을 모았다.

진 교수는 조씨의 작업방식에 대해 "현대미술은 이미 '개념미술'이 지배적이라 조수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면서도 "조씨가 낮은 가격으로 조수를 쓴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화가 최모씨는 "회화는 직접 자기가 그려야 하는 것"이라며 "조수를 써 완성한 그림을 자기가 마치 다 그린 것처럼 해서 돈을 받고 팔았다면 이는 엄연한 사기다"라고 반박했다.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1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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