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가 법원이 소송취하 간주를 결정할 경우, 원고가 피고의 변호사보수까지 부담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민사소송법 제11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민사소송법 제114조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도 제98조를 준용,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법 109조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 대한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은 원고의 제소로 비용을 지출한 피고에게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대법원규칙 등에서 소송비용의 범위와 액수를 한정하고 있어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정당한 권리실행을 위해 소를 제기하거나 응소한 사람은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는 반면, 패소할 경우 비교적 고액의 변호사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어 부당한 제소 및 방어를 자제하게 된다"며 "소 취하 간주의 경우를 재판에 의해 소송이 종료된 경우와 달리 취급해 변호사비용을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않을 합리적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청구인 오모씨는 2013년12월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변론기일에 2일 불출석하고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취하 간주로 소가 종료됐다. 법원은 A씨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보수 등 피고의 소송비용 일부를 청구인이 부담하라고 결정했고, 오씨는 항고와 재항고가 각각 기각, 각하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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