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검찰청.

[뉴스데일리]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국내 10개 대형 건설사를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각 회사 임직원 등 20명도 불구속 기소됐다.검찰 관계자는 “일정 시공 실적이 있는 건설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관계사 전원이 담합한 사안”이라며 “최저가 입찰제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조5000억원대 공사를 나눠먹기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2005년부터 2012년 사이에 발주한 통영ㆍ평택ㆍ삼척 LNG(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13개 건설사에 과징금 3516억원을 부과하고, 11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대상자로 분류돼 고발되지 않았다.

검찰 수사결과 건설사들은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을 미리 정해 경쟁을 피하는 식으로 총 3조5495억원 상당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물량을 고르게 가져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비뽑기 등의 방법으로 수주물량을 배분해 ‘공사 나눠먹기’를 했다. 낙찰 예정사는 들러리사에게 예정된 낙찰가격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입찰내역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들러리사가 그대로 투찰한 사실을 확인 후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마지막에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을 받았다.

이를 통해 담합 전인 1999~2004년 LNG 저장탱크 공사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은 69~78%였던 반면 담합 때의 낙찰률은 78~96%로 최대 27%까지 상승했다. 담합을 통해 상대적으로 많은 수주금액을 확보한 것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법인은 10곳으로 대림산업, 한양,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경남기업, 한화건설, 삼부토건, 동아건설, SK건설 등 국내 주요 대형 건설사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검찰은 이를 건설사를 포함해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 포스코건설 등 임직원 20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일부 건설사는 임직원이 담합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배임죄 등을 고려해 우선 임직원 개인자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퇴직시 벌금을 보전해주는 방법으로 담합행위를 종용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입찰이 있는 곳에 담합도 있다는 고질적 관행 재확인한 사안“ 이라며 “앞으로도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가 올해 초 건설사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2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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