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분식회계 등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KAI 협력업체 대표를 대출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9일 KAI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씨에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KAI에 항공기 날개 부품 등을 공급해온 황씨는 매출과 이익을 부풀린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업은행 등 거래 은행에서 수백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D사가 생산 시설 확대용 자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가공의 매출 계산서를 만들어 매출과 이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꾸민 후 이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황 대표는 회사 자금 4억9700만원을 빼돌려 이 중 3억원을 납품 편의 제공 대가로 KAI 부장급 직원이던 이모씨에게 건넨 혐의(횡령·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올해 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KAI측이 윤리 경영 기준을 적용해 발주 물량을 대폭 줄이면서 D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했고 결국 지난 5월 창원지법은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산은 등 채권단의 대출액은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KAI가 특정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의 의혹과 관련, 지난달 18일 D사를 포함한 5곳의 KAI 협력업체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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