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740건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시행한 결과 230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개선 의견을 소관기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가 지난 2006년부터 운영 중인 부패영향평가제도는 법제처의 제·개정 법령안 심사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 절차 중 하나다.

이는 법령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사전에 개선하도록 해당 행정기관에 권고하는 부패통제장치이다.

개선권고 이유는 각종 심의위원회에 대한 투명성 문제(79건·34.3%)가 가장 많았고 과징금 강화 등 행정제재의 적정성 문제(57건·24.8%), 행정처분의 모호한 감경기준 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문제(30건·13%)가 뒤를 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권익위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각 군의 보통위원회 심사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도록 개선의견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전사자 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각 군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2014~2016년)간 각 군 보통위원회 결정에 불복, 국방부 소속 ‘중앙심사위원회’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 중 81%가 전사나 순직으로 변경됐다.

권익위는 재심 결과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사망자와 유족의 권리구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며 민간위원 확대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권익위 의견을 수용해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권익위는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개선의견을 환경부에 권고해 수용됐다.

권익위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와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심의 참여를 배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라고 했다.

권익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개선의견을 내놨다.

앞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돼 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 기준 위반시 부품교체만으로 시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차량을 교체 또는 환불해줘야 한다.

이와 별도로 교체·환불을 할 때는 자동차 구입 시 소비자가 지출한 보험료 등 부대비용을 차량가액의 10% 금액 이내에서 소비자에게 보상해줘야 한다.

하지만 관련법령에는 부대비용의 지불한도만 명시하고 지불사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자동차 제작사가 소비자에 대한 지불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자동차 제작사가 지불해야할 비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관련 비용을 지불하도록 개선의견을 권고했으며 환경부는 이를 수용해 입법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권익위는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위탁대상자에 ‘15년 이상 산림 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가 포함된 것은 특혜 발생 소지가 있다며 산림청에 ‘산림휴양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가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반기에는 제·개정 법령의 부정청탁 유발요인, 이해충돌 소지, 새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령 등에 부패영향평가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부패유발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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