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사례 1 : 2016년 7월 서울의 A동 주택에 살고 있는 C씨는 거실에서 쓰러진 후 호흡이 없는 아버지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다. 신고 후 C씨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지도해 주겠다는 119대원에게 “신고를 했으면 빨리 119구급차나 보낼 것이지 무슨 말이 많아!”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후 엄마와 다른 가족들에게 상황을 알리는 통화를 하면서 119구급차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119에 신고할 때 집 주소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구급대원이 여러 차례 신고자에게 환자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전화를 시도하였지만 C씨가 계속 통화중이었기 때문에 연결되지 못하였다. 119센터에서 현장까지는 4km의 거리였지만 구급대는 12분이 지난 후 도착할 수 있었다. 심정지 상태가 되면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하는데, C씨는 현장에서 아무런 응급처치도 하지 않았다. 구급대가 도착해서 심폐소생술을 했고 병원으로 이송하였지만 C씨의 아버지는 사망하였다.

사례 2 : 2016년 1월 충북 A식당에서 B씨가 갈비를 먹다가 목에 걸려 숨을 쉬지 못하는 것을 식당주인 C씨가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다. 신고 후 C씨는 기도폐쇄 응급처치 방법을 안내해 주겠다는 119대원에게 “그렇게 말만하지 말고 빨리 와서 환자를 데리고 가야될 것 아니냐?”라며 화를 내고 전화를 끊었다.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B씨의 목에 걸린 갈비를 뺀 후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으로 이송하였지만 B씨는 뇌사상태가 되었다.

사례 3 : 2016년 4월 전남 〇〇시 주택에 살고 있는 A씨는 남편인 B씨가 아침부터 오후까지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 잠만 자고 있어 119에 신고하였다. 평소에 남편이 혈압이 높고 당뇨가 있어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의학 상식이 없었던 A씨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줄을 몰라 고민을 하다가 시간을 낭비했고, 119구급대가 도착 한 후에도 옷과 돈 등을 챙겨야 한다며 병원으로 이송되는 시간을 지연시켰다. 병원으로 이송하였지만 B씨는 뇌손상이 진행되어 좌측팔과 다리가 마비되고 언어장애를 갖게 되었다.

위 사례에서 보듯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이 꼭 알아야 할 ‘119 구급서비스 이용 상식’을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19구급서비스는 연간 320여만명의 국민이 이용하지만 응급상황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이용 상식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소방청은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119구급서비스 이용 상식’을 카드뉴스, 팸플릿 등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119구급서비스 이용 상식‘은 ▲119구급신고 이렇게 하세요! ▲119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것! ▲119구급차를 불러야 하는 증상 ▲구급대원을 믿고 따라 주세요! ▲판단이 어려울 땐, 119에 전화하세요 ▲119안전센터에 환자정보를 미리 알려 주세요 등 6편이다.

제1편은 ‘119구급신고 이렇게 하세요!’는 ▲환자가 있다는 것 알려주기 ▲환자가 아픈 곳 말하기 ▲신고자가 주소를 모를 때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방법 ▲의사로부터 의료지도 받고 응급처치하기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제2편는‘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미리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것!’은 ▲의료지도 및 응급처치 방법 ▲구급차 길 안내 방법 ▲미리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물건들 등 119구급신고 후 신고자가 미리 해야 할 일들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소방청 윤상기 119구급과장은“119구급서비스 이용 상식을 널리 홍보하여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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