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고명석)은 6년간의 지루한 법정공방 끝에 화재선박 홍타이호 해양오염 방제비용 전액을 징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일본에서 출항해 중국으로 항해중이던 홍타이호(1,413톤, 벨리즈국적)는 전남 진도군 남서방 약 30km 해상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당시 현장에 출동한 목포해경은 사고 선박을 안전한 해역으로 예인하는 한편,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화재진압 에어벤트를 봉쇄하여 대형 해양오염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

해경은 홍타이호 사고처리에 소요된 금액을 방제비용으로 청구했지만, 선주측은 “화재진압, 사고선 표류감시 등은 해양오염방제가 아니다.”라고 반발하면서 법정소송이 시작됐다.

소송은 대법원 3심까지 가는 6년간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해양오염예방과 관련된 에어벤트 봉쇄 이외에도 화재진압, 표류 감시순찰 업무도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조치로 보고 방제비용 2억 2천만원을 해경에 지급하라고 판결내렸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경청 기동방제과에 특수방제계를 신설하고 방제 훈련에 파공부위 봉쇄, 적재유 이적, 사고선 안전해역 예인, 화재진압을 포함시키는 등 해양오염사고 예방 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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