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응답을 요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정부정책상 필요에 따른 것인 만큼 침해되는 사익보다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27일 변호사 A씨가 "2015년 11월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A씨는 심층조사가 필요해 표본가구로 선정된 1000만여명(전 국민의 약 20%)에 대한 조사를 문제 삼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방문조사로 진행되는데 A씨는 끝내 여기에도 불응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방문조사시 시간 제한이 없이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진행되기도 하는 점 ▲주소, 종교, 직장명, 1인 가구 사유, 장애 여부, 혼인 여부, 출산 계획, 생활비 마련방법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묻는 점 ▲응답을 기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우선 "행정자료로 파악하기 곤란한 항목을 방문면접으로 조사해 통계를 내는 것은 목적이 정당하다"고 전제했다. 또 "직장인의 근무시간, 학생의 학업시간 등을 고려하면 오전 7시30분이나 오후 8시45분쯤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고 봤다.

아울러 헌재는 조사에서 묻는 항목이 우리사회를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사 항목 52개 가운데 38개는 유엔(UN) 통계처 권고에 따랐다는 점도 고려했다. 헌재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사회가 급변하고 있어 (혼인 여부, 출산 계획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전제로 헌재는 "인구주택총조사는 그 결과를 정부정책의 수립과 평가, 사회·경제현상의 연구·분석에 활용해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제한되는 사익보다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훨씬 크고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