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전 문체부 차관.

[뉴스데일리]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이 지난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K스포츠클럽' 사업을 감찰한 것을 두고 "의아했다"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50)의 재판에서 증언했다.

K스포츠클럽은 최순실씨(61)가 이권을 빼먹는 창구로 이용하려 했던 사업이다. 우 전 수석은 이같은 최씨의 행위를 눈감거나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5~6월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K스포츠클럽 사업에 대한 감사와 점검을 실시한 이유나 경위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좀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말문을 열었다.김 전 차관은 "민정에서 그렇게 스포츠클럽 관련해서 그럴 일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 소관 업무로 보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취지다.

김 전 차관은 "문체비서관을 통해서 하든지 하면 되는데 좀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했다. 검찰 측에서 "민정에서 조사하는 이유에 대해 들은 것이 있느냐"고 묻자 김 전 차관은 "그건 전혀 (없다)"라고 답했다.

김 전 차관은 이때쯤 민정수석실에서 문체부에 업무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요구해 당혹스러웠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체육 쪽은 교육문화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 쪽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교문실에서도 내려오고 민정실에서도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당혹스러웠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해 5월 K스포츠클럽 사업을 맡고 있던 대한체육회를 감찰하려 했다. 검찰은 최씨가 K스포츠클럽 사업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우 전 수석이 도움을 주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최씨가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정황이 수사와 재판 곳곳에서 드러난 바 있다.

우 전 수석 측은 "문체부와 교문수석실에서 지난해 2월 K스포츠클럽 사업을 재점검한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65)에게 별도로 보고할 게 발견되지 않아 박 전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에 재점검을 시킨 것"이라며 "이를 민정실에서 문체부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착각한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 독단적으로 문체부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은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또 점검을 해서 의아하게 생각했다"며 "특히 민정이 직접 조사한다는 사례는 없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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